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1월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21.11.12. ~12.9.)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하였다.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장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중 농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임
②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③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 전실은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침투하지 못 하게 하는 최후의 방역시설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이 필수적임
④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⑦ 행정명령(출입통제) 및 공고(가금농장 준수사항) 위반
- 산란계 밀집단지에 계란 운반차량 진입
-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실시
- 생석회 도포 미흡
* 특별방역대책기간(’21.10~‘22.2월)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행정명령(10개) 및 공고(8개) 시행 중
** 위반 시 처벌 :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 ’21/‘22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주요 위반사항
①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②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사용
③ 농장출입이 금지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④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미실시
⑤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농식품부는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이행계획서 징구 포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