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1월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21.11.12. ~12.9.)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하였다.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장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중 농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임 ②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③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 전실은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침투하지 못 하게 하는 최후의 방역시설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이 필수적임 ④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⑦ 행정명령(출입통제) 및 공고(가금농장 준수사항) 위반 - 산란계 밀집단지에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 제주시 33개소, 서귀포시 18개소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시행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②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 제4항 제1호의2·제2호의2 신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