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감소, 겨울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 (‘24.2월 개체수는 전월 대비 6.2% 감소, 1월 99만수 → 2월 92.9만수) 등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23년) 3월 2건, 4월 4건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2월 1일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지난 11월 30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일본 환경성이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음을 2023년 10월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 의미 ** 연도별 일본 야생조류 첫 검출일 : (‘20/21년) 2020. 10. 24., (’21/22년) 2021. 11. 8., (‘22/23년) 2022. 9. 25., (’23/24년) 2023. 10. 4.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하였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내 가금산업 및 가금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가금 살처분은 661만수(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 이내 최소 규모)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하여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전 예방 강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경기도는 오는 3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한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이며, 가금 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거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 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확진되는 가운데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29일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8일 기준 23건*이 발생하였다. * 충북 9건(진천 1, 청주 7, 충주 1), 경기 5건(용인 1, 화성 1, 평택 2, 이천 1), 전남 3건(장흥 1, 나주 1, 고흥 1), 경북 2건(예천 2), 충남 2건(천안 1, 홍성 1), 전북 1건(순창 1), 강원 1건(원주 1)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검출된 이후 11월 28일 기준 총 54건이 검출되었다. * 2021년 동일 기간 야생조류에서 검출 건수는 15건으로 2022년은 오염도가 3.6배 높은 상황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보면 신속한 방역 조치로 개별 농장의 산발적 발생으로 막고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전국적으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발생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해 일제 집중소독 기간(11월 23일~12월 23일, 4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새 서식현황 : ('22.10월) 83만마리 → ('22.11월) 143만마리, 71.5% 증가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역·건수(10.1~11.22) : ('21/'22) 5개 시·도 8건 → ('22/'23) 11개 시·도 42건 / 전년동기 대비 지역 120%↑, 건수 425%↑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건수(10.1~11.22) : ('21/'22) 2개 시·도 8건 → ('22/'23) 7개 시·도 19건 / 전년동기 대비 지역 250%↑, 건수 138%↑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에 비해 겨울철새의 도래*도 17% 증가하였다. 유럽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시베리아 등 번식지에서 철새가 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서는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리수 증가,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특히 미호강 주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전국 가금농장 3,310호를 점검(6.17일 기준, 진행률 58%)하였으며,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하였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고위험 기간인 겨울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업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일제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 전업농가 : 81개소(육계 41, 산란계 32, 토종닭 5, 메추리 1, 기타 2) ** 전업규모 기준 : 닭 3,000수, 오리 2,000수 이상 사육농가 제주도는 도내 가금 전업농가 81개소를 대상으로 △농장 출입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농장 출입관리, △전실 설치 및 사육시설(축사) 출입 통제관리, △야생동물 차단망 등 현장 방역실태 파악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보완 조치를 하고 7~8월경 2차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해 계도 중심의 점검을 추진하고, 농장별 방역실태 미흡사항 확인 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후 개선·보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평상시 가금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겨울철 AI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