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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ICTC,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및 무역·관세·법률 자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 근로자 안정 고용·현장 중심 법제 지원 체계 강화 본격화
- 한돈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기대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 11월 27일 제2축산회관에서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ICTC)과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제도 정착 및 한돈농가 대상 법률·노무 자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제도 개선, ▲농가 대상 법률·노무·세무·관세·무역 전문 자문 체계 구축, ▲현장 애로 및 정책 개선 과제 공동 발굴, ▲지속 가능한 한돈농가 고용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축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의 고용 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전문기관과 협업해 제도 개선 및 농가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이기홍 회장이 회장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기반 구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취임 초기 단계에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협약식에서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ICTC에 ‘K-PORK 수출 확대 추진단’ 자문위원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전문 파트너십 확대라는 점에서 협약의 외연이 한층 더 확장되었다는 평가다.

 

이기홍 회장은 “열악한 노동 여건과 제도 미비로 인해 외국인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노동·법률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 돼지를 키우다 보면 법적 분쟁, 노무 문제, 외국인력 관련 절차 등 전문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만, 대형 로펌이나 사설 기관 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제주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길이 열린 것은 한돈산업 전체에 큰 기회를 열어준 성과”라며 “ICTC가 무역·관세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자문 기능을 제공하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검역·통관·무역절차 대응력도 높아져 한돈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CTC 김석오 이사장은 “축산 분야는 현장의 노동 강도가 높은 만큼 근로자 정착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 건의와 전문 자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석오 이사장은 K-FOOD 수출 상담센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돈의 해외 수출 확대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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