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4월 5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6만8천여 마리)과 충북 청주 육용오리 농장(1만3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어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과 충북 청주 육용오리 농장은 각각 최근 천안과 청주 산란계 농장의 발생에 따른 발생지역 예찰 검사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각각 45번째와 46번째* 사례이다.
* 닭 28건(산란계 22,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8건(육용 오리 16, 종오리 2)
특히 지난 3월 8일부터 4월 현재까지 4개 인접지역(천안, 아산, 세종, 청주)에서만 1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발생하였다.
* 과거 3~5월 발생 : (‘21년) 3월 5건, 4월 1건 →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년)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중수본은 충남 아산시와 충북 청주시 가금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닭*(산란계), 오리**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 발생농장 계열사인 엠에스푸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 농장(27호) 및 충북 지역 오리농장(48호)에 대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지자체가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계약사육 농장 중 방역 점검(‘24년~) 시 방역 미흡 사항이 지적된 농장(13호)에 대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특별점검을 한다.
아산 지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과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담관도 지정·배치한다. 또한 검역본부에서 아산 지역 대상 알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장 진입 여부와 사료공급 시 지정된 전용 차량 운영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 방역 기준 위반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한편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역(경기, 충북, 충남, 세종)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제히 환경검사*를 한다.
* 거점소독시설에서 시료채취하여 정밀검사(지자체) → 검출시 이동제한 등 조치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3월 8일부터 중부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발생하였고 특히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주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남북과 세종은 이번에 발생한 아산과 청주의 방역지역 내 소독, 예찰 등을 꼼꼼히 추진하고, 차량 출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겨울철은 예년과 달리 3월 이후 발생이 증가한 만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4월 1달간 겨울철 못지 않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더 이상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