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중 한·육우 농가다.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해 상환유예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2023년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현 시점의 담보·신용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