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돈농장검정사업
종돈장에서 돼지능력검정을 실시하여 종돈장에서는 그 성적을 바탕으로 선발 및 계획교배에 활용하여 종돈개량을 한다. 양돈농가에서는 종돈장에서 구입한 종돈 및 번식용씨돼지(F1 등)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종돈장에서 능력검정을 실시할 경우 적정 여부에 따라 검정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량 88,000두(증 25,600)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다. 보조비율이 입회 및 자가검정 모두 50%로 변경되었다.
(1) 사업목적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2) 사업기관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3) 사업추진 체계도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농장검정비 일부 보조(검정대상돈은 자돈등기된 순종 및 번식용씨돼지)
(5)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
(6) 사업추진체계
①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②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추진(신청양식 등 주관기관 홈페이지 제공)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검정유형, 검정방법 및 주기 등
③시행기관은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www.aiak.or.kr) 및 대한한돈협회홈페이지(www.koreapork.or.kr) 공고(관련양식 게재) 및 홍보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기관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를 취합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간 세부추진 계획 수립
(7) 선정방법
①주관기관은 기본계획 및 연간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농장검정 일정 및 물량 배정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업체 및 두록 및 랜드레이스 품종 우선 배정
• 배정물량외 검정비 지원제외(농가 자담 100%)
②2024년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의 선정 시 유의사항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의무 미준수자는 제외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분뇨법 제10조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미준수자, 무허가축사 보유자 등은 제외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준수 농가 우선 선정
(8) 추진절차
①주관기관은 연간 검정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②주관기관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시행기관에 통보, ③시행기관의 소속검정원은 계획(연간, 월간, 주간)에 따라 입회검정을 실시하고,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농가에서는 자가검정을 실시, ④시행기관은 검정실적을 주관기관에 제출, ⑤주관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장검정비 지원대상돈 내역 중 필수 수집항목을 확인하여 적정 여부에 따라 월별 보조금을 집행, ⑥시행기관은 매주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검정성적서를 해당 농가에 발송하여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월간 한돈미디어 2025년 2월호 76~78p 【원고는 ☞ agape7601@naver.com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