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한다. 평가는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 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는 책자 및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된다.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평가 분야와 신청 자격이다. 기존 퇴비, 액비, 정화, 바이오, 에너지화, 악취방지시설 평가 분야를 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정상 가동실적, 업면허 조건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 신청을 유도하였다.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설명회(4월 19일 예정)에 참석하여 신청서 작성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 후 6월 2일 18:00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044-550-5073)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 정보를 지자체 및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기여하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 정보 활용 및 축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