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충남 천안 풍세(봉강천)에서 지난 10월 10일 포획한 야생조류(원앙) 정밀검사 결과, 10월 12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가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24일(강원 고성 송지호, H5N1형)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조치도 21일 동안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