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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대현회계법인, 한돈농가 세무·회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가 맞춤형 세무 자문·세법 개선 협력체계 구축 등 기대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이기홍 회장)는 지난 4월 2일 제2축산회관에서 대현회계법인과 한돈농가의 세무·회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한돈농가 및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대상 세무·회계 자문, ▲한돈농가 세무 컨설팅, ▲농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및 회계 제도 자문,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임직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현회계법인은 농·축산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세무·회계 자문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축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개별 농가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 세무 서비스를 협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현회계법인이 기본 상담·자문과 세무·회계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며 정책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홍 회장은 “한돈농가의 경영에서 세무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에는 비용과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세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농가에 불리한 세제는 개선하고, 유리한 제도는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대표는 “축산업은 일반 산업과 다른 세무 특성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한한돈협회와 협력하여 농가 맞춤형 세무 자문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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