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현대제철과 12월 22일 ‘커피찌꺼기(커피박) 재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커피전문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미생물군집(마이크로바이옴)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한 후 축산 농가에 톱밥대체제 및 악취저감제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관계기관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발생량 저감, 축산 농가의 악취해소 및 축분처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홍보·교육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커피찌꺼기 무상 수거·운반 및 공급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및 축사악취저감, 재활용된 커피찌꺼기를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년 커피찌꺼기 20만톤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00억원 절감 및 폐기물 처리량 감소가 기대되며, 축분 처리비용도 약 250억원이 절감(우사 바닥재(톱밥) 대처 및 돈사 돈분 처리)된다.
* (종량제봉투값) 자치구 평균 3,070원/100ℓ, (수도권매립비용) 생폐 70,056원/톤
** (우사) 톱밥 대체 커피박 사용(10만톤) 시 200억원 절감(톱밥 가격 : 20만원/톤)
** (돈사) 커피박 혼합(10만톤) 돈분 퇴비화 시 처리비용 50억원 절감(처리비 : 5만원/톤)
또한 탄소배출(338㎏/톤) 및 온실가스(메탄) 저감, 악취저감비용 절감 등 환경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