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돈협회에서는 제주지역의 한돈농가의 환경규제에 대해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숨골 가축분뇨 유출 사건 이후 가축분뇨법상의 처벌 규정을 조례상으로 강도 높게 제정하여 강한 환경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에 손세희 회장은 제주지역의 환경문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간담회를 추진하고, 제주지역 농가들과 환경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제주지역의 한돈농가들은 특히 축산냄새 문제에 대해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문제와 8대 방역시설 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손세희 회장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가진 어려움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협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