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 정책인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위축과 규제로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전면 거부한다.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임에도 기존 발표했던 화학비료 중심의 양분관리 우선 시행 정책은 어디로 가고, 경영 안정화 방안으로 가축을 감축하겠다고만 발표하는 농특위의 대책은 도대체 누구의 의지이며, 누구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만드는 것인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 축산소분과에서는 축산업의 발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축산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는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상정하여 서면결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축산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상반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 결과에서, 적정 사육두수관리 방안 마련은 사안이 민감하고 충분한 검토·협의가 필요한 만큼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음에도 축산소분과에서는 지금까지 축산 생산자 단체와 한 차례의 간담회도 열지 않았다.
축산소분과는 우리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축산단체와 소통해야 한다.
축산소분과장은 반드시 축산분야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본 위원과 사전 상의를 해야 할 것이다.
축산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 없는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전면 중단하라!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가들은 농특위와 생존권을 걸고 강경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축산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성 있는 인사로 축산소분과 위원을 다시 선임하여 축산농가들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1월 11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