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늘어나고, 때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10월 18일부터 외부 사람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10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10월 18일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3건, 바이러스 미분리 2건, 검사 중 12건이 확인됐다.
고병원성은 현재까지 미확인됐으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행정명령을 시행,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부터는 가금 사육농장이 준수할 5개 방역기준을 공고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가축사료 분뇨깔짚 방역차량 외 알난좌, 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가금농장에 백신 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내린 5가지 공고사항은 △가금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 동통도 운영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는 준수사항이 시군과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도 과장급 22명으로 구성한 시군 행정지원 담당관과 특별 확인만 10명을 활용해 매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기관 경고 및 농장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