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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 거짓표시 업체 51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23개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0천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