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전국의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수입육의 거센 공세, 환경민원과 규제,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 한돈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3. 특히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한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충남도의회는 4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5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 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괄적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여야가 힘을 모아 한우법 통과를 이끌어 낸 것은 축종별 맞춤형 지원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한돈산업도 한우산업과 마찬가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한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돈산업 지원법)'이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한돈산업 육성법은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18일에 대한한돈협회에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병윤 사무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세영 사무관,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이정수 사무총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왕열 팀장,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등이 참석했다. 한돈산업이 양적인 성장의 한계에 이른 가운데 질적성장을 위한 한돈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한돈 고급화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그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 (선행연구) 소비자 요구에 맞춰 한돈 고급화 관련 4가지 지표 개발 및 실증 연구 수행 이날 회의에서는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생산자단체·관계기관·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참여하는 가운데, 자동등급판정기기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돼지도체를 1차 선별한 후 육질판정과 소비자 품평회 등을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은 3∼4월 중에 입찰공고를 하여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력기관으로 축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월에 ‘2024년 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는 10개 농장(5개 사료사)에서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 라이신 등 성분함량을 분석하였다. ■ 라이신 분석결과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기준에 따른 육성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함량 평균값은 0.92%(오차 허용범위 적용 시 0.74%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8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신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은 0.64%(허용 오차값 적용 기준은 0.51%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61%이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0.51%)보다 높은 수준이다. ※ 참고 : 라이신 함량은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시료분석 결과값이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라이신 함량에 허용 오차범위를 적용한 값보다 높을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며,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 수행 시 모든 참여농장으로부터 사료社에서 제공한 사료성분등록증을 받아 결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5일 제2축산회관에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로 전환 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하면 BOD 및 TN 등에서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로 전환 시 수질 개선(BOD 및 TN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경기도 연천군의 사례를 볼 때 3천두 이상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하면 BOD와 TN 수치가 각각 평균 26.02%, 6.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가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최정록 국장·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현황 및 협회 건의 사항에 이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이원형 대표 / 엑스피바이오),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개발 및 산업화(박성한 연구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발표 및 전문가 토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후 이상육 발생으로 육가공업체 정산 시 패널티 부과(건당 1~2만원)에 의한 피해 금액은 연간 2천7백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한돈협회 추정 생산비 적용 시 두당 –64,650원 적자인 상황에 이상육 패널티로 추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단.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이상육 발생을 최소화하는 피내접종용 백신 품목허가 및 상용화 등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 양돈장에서 피내접종 적용에 따른 이상육 발생 양상 분석 결과 약 27% 발생에서 약 2.8%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국산화 구제역 백신(근육접종용)은 2026년 이후 시험생산 계획으로 우선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
갑진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항상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문제는 여전히 많은 농가를 곤혹스럽게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 어려움 증가,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민원, 자주 바뀌는 환경 관련 제도로 인해 축산환경 문제는 모든 농가에게 숙제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원활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한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돈협회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원고를 통해 변하는 환경 이슈에 농가들이 효율적인 대응 및 준비하였으면 한다. 1.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변화 가. 정화방류 확대 및 주요 제도 개선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확대가 핵심 사항으로 발표되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의 경우 국가 단위에서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CDM(청정개발체제) 제도에는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계오염과 관련해서도 퇴·액비화 처리보다 훨씬 오염부하를 적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대한한돈협회(손세희 회장)는 2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안용덕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찾아 그간 한돈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세희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국장을 역임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포함한 다양한 방역 활동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고 안 본부장의 이러한 노력이 한돈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경검역에서도 현실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질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경 검역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달했다. 안용덕 본부장은 한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용덕 본부장은 지난 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으로 인사 이동했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 정보를 다시금 안내한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