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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돈협회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문제 개선 방안(한돈미디어 24년 2월호)

김 하 제 과장 / 대한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갑진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항상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문제는 여전히 많은 농가를 곤혹스럽게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 어려움 증가,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민원, 자주 바뀌는 환경 관련 제도로 인해 축산환경 문제는 모든 농가에게 숙제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원활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한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돈협회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원고를 통해 변하는 환경 이슈에 농가들이 효율적인 대응 및 준비하였으면 한다.

 

1.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변화

 

가. 정화방류 확대 및 주요 제도 개선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확대가 핵심 사항으로 발표되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의 경우 국가 단위에서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CDM(청정개발체제) 제도에는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계오염과 관련해서도 퇴·액비화 처리보다 훨씬 오염부하를 적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퇴·액비화 처리에서 정화방류처리로 처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번번이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 정화방류 농가 10곳을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원수 대비 양분저감률(BOD 98%, T-N 90%, T-P 82%)을 보였으며, 환경부 오염총량 관리기술지침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를 정화방류로 전환하는 경우 BOD와 질소의 수계유출랑은 확연히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정화방류 시설이 수질오염 총량제 삭감시설로 인정받아 인허가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나. 가축분뇨 퇴비 여건 확대 및 추비 이용 사례 확대

 

 

협회에서는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로 가축분뇨 퇴비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농가들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퇴비 수출과 관련하여 일부 퇴비 업체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수출 경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가축분뇨 퇴비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사례를 조사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액비 처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 우수사례로 되었던 추비 이용 사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 횡성 사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강원도에 해당 사업의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2. 축산냄새 저감 지원을 위한 협회 대응 방향

 

가.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축산냄새 문제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도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이 쉽지 않다. 또한 농장별로 냄새의 원인 케이스(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같은 농장 내 돈사라고 하더라도 취약포인트가 다 달라 냄새저감은 한돈농가에게 너무 어려움 숙제이다.

 

 

따라서 농가의 효과적인 냄새저감을 위해서는 맞춤형 냄새저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협회에서는 이런 한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축산냄새 저감 컨설팅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한돈농가의 냄새저감을 위하여 냄새저감 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협회나 지부에 요청 시 컨설턴트가 투입되고 해당 농가의 냄새 및 가축분뇨 처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돈농가에서는 기존 업체 중심의 컨설팅이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다양한 지자체들이 컨설팅 요청을 하기도 한다. 협회에서는 지속해서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농가들의 냄새저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돈농가의 냄새로 인한 민원 감소에 힘쓸 예정이다.

 

나. 축산냄새 저감 정보제공 확대

협회에서는 축산법 개정으로 인해 양돈농가 냄새저감 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돈농가에 냄새 저감 시설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한돈농가들은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따른 E북을 통하여 축산법에 따른 냄새저감 시설을 한눈에 확인하고, 업체들의 정보를 비교하여 축산농가들이 손쉽게 축산법에 따른 시설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북에는 설치실적, 설치가격, 시설유지비, 무상 A/S 기간, 냄새저감 원리 등이 포함되어 농가들이 시설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추후 관련 기관에서는 냄새저감 시설 등의 올바른 운영 방법 및 냄새저감 효율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농가에게 올바른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한돈미디어 2024년 2월호 71~74p 【원고는 ☞ rlagkwp@naver.com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