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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육성돈 배합사료 10점 중 2점에서 라이신 법적기준 미달

- 한돈협회 10개 농장 5개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월에 ‘2024년 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는 10개 농장(5개 사료사)에서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 라이신 등 성분함량을 분석하였다.

 

■ 라이신 분석결과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기준에 따른 육성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함량 평균값은 0.92%(오차 허용범위 적용 시 0.74%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8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신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은 0.64%(허용 오차값 적용 기준은 0.51%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61%이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0.51%)보다 높은 수준이다.

※ 참고 : 라이신 함량은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시료분석 결과값이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라이신 함량에 허용 오차범위를 적용한 값보다 높을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며,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 수행 시 모든 참여농장으로부터 사료社에서 제공한 사료성분등록증을 받아 결과분석에 반영함.

 

그러나 사료별 결과 값 중에는 육성구간 사료 10점 중 2점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성구간 시료 2점은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법적 기준(0.8%)보다 각각 –7.5%(0.74%), -12.5%(0.7%)씩 낮게 나타났다. 임신구간 사료는 10점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단백 분석결과

10개 농장 모든 샘플에서 조단백의 법적 기준 위반은 없었다.‘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육성돈의 조단백 허용기준은 ‘16%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5개 사료社의 조단백 함량 평균값은 14.6%로 나타났다. 4개 사료社는 15% 이상, 1개 사료社에서 12.6%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 값이나 사료社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돈농가에서는 최근 수년간 높은 사료값에 따른 고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료 품질에 대한 의문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사료社들이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 준수 등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한 가운데, 일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정부에 검사 결과를 알리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료품질 검사 확대 등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2024년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은 사료 품질 제고 및 농가 불신 해소 등 기능을 수행코자 2∼4분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은 “사료가격은 높은데 품질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조단백질 기준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배합사료에서 라이신 등 아미노산 함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사료회사에서는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