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2월 1일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지난 11월 30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한다.
강원도는 추석 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9월 8일까지 계도기간이 지남에 따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이 합동으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및 동물위생시험소 점검은 위험농가 112호, 시·군 점검은 일반농가 88호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전 예고한 축산차량에 대한 행정명령과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 양돈 관련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 양돈농장은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및 고압분무 소독), ▲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금지 등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올가을부터 경기도 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8일부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포천, 양평 등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이다(2021년 10월 19일 기준). 만약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설치 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