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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 위기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차단방역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2월 1일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지난 11월 30일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농장 450여 농가에 대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한다.

* 현행/강화 : (산란가금·토종닭) 월 1회 →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

 

둘째,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

 

셋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으로 강화하고, 소독 실태 및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넷째,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과 공고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