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2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10,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30건(육용오리 11, 종오리 2, 육용종계 2, 산란계 15) 중수본은 1월 25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럼피스킨병은 소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10.20(금) 14시~10.22(일) 14시(48시간) 전국 소 사육농장, 관련 작업장 등 → 10.22(일) 14시~10.24(화) 14시(48시간) 인천, 경기, 충남 / 10.23(월) 11시~10.24(화) 14시(27시간) 충북 → 10.24(화) 13시~10.25(수) 13시(24시간) 강원 중수본은 이에 따라 우선, 사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43,000마리 사육),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42,500마리 사육),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약 11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는 시기이고, 2월 겨울철새가 1월과 비슷한 규모*로 남아 있으며,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22.10월) 83만수 → (’22.11월) 143만수 → (‘22.12월) 156만수 → (’23.1월) 139만수 → (‘23.2월) 130만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확진되는 가운데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29일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8일 기준 23건*이 발생하였다. * 충북 9건(진천 1, 청주 7, 충주 1), 경기 5건(용인 1, 화성 1, 평택 2, 이천 1), 전남 3건(장흥 1, 나주 1, 고흥 1), 경북 2건(예천 2), 충남 2건(천안 1, 홍성 1), 전북 1건(순창 1), 강원 1건(원주 1)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검출된 이후 11월 28일 기준 총 54건이 검출되었다. * 2021년 동일 기간 야생조류에서 검출 건수는 15건으로 2022년은 오염도가 3.6배 높은 상황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보면 신속한 방역 조치로 개별 농장의 산발적 발생으로 막고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1,396마리 사육) 및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0,5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 15건(종오리 3건, 종계 2건, 육용오리 6건, 육계 1건, 산란계 2건, 메추리 1건) 발생 계열사(부성팜스)는 자체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19일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8백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9월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7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7호(4,805마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경기 김포시 및 파주시)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한다.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의 양돈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철원은 도축장 등 생활권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경기권역으로 포함되어 운영 중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발생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9월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의심축을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한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6호(17,220마리) 또한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그리고 9월 28일(수) 17시 00분부터 9월 30일(금) 17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 소재 양돈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철원은 도축장 등 생활권이 경기권역으로 포함되어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