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 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2022년도 위반율 : 식육포장처리업(15.3%), 식육판매업(1.3%), 식육즉석판매가공업(1.2%)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축산물판매업자의 이력관리 위반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단속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점검 비중이 작았으나,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이력관리 위반 여부 단속을 강화하였다. 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25개소를 선정하고 판매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①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②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③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해당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5), 제품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3), 이력번호 허위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3주간)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속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내산), 시도(국내산·수입산) (단속범위)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 검역본부 단속대상 :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20.1.1~’22.11월 말 점검 대비 위반율 : 전체업종 평균(2.5%), 식육포장처리업(12.9%),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4.0%), 통신판매업(1.9%), 집단급식업(1.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1.7%)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 - 현행 : 「축산물이력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두 개 법에 따라 같은 계란에 대해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한다. - 개선 :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번호체계를 일원화하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리수로 변경한다. - 현행 :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리수 등을 신고토록 한다. - 개선 : 주령별로 마리수를 신고하도록 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를 파악하기 용이해지는 한편, 보다 세분화된 계란 생산량 예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3.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