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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축산물 통신판매업자 대상 이력제 단속 개선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위반사항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축산물판매업자의 이력관리 위반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단속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점검 비중이 작았으나,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이력관리 위반 여부 단속을 강화하였다.

 

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25개소를 선정하고 판매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①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②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③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해당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5), 제품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3), 이력번호 허위표시 업체(1), 1개 업체는 중복위반

** 해당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계도 조치, 제품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업체는 과태료(최대 500만원) 처분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도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