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계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하세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1.25.)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

 

- 현행 : 「축산물이력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두 개 법에 따라 같은 계란에 대해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한다.

 

- 개선 :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번호체계를 일원화하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리수로 변경한다.

 

- 현행 :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리수 등을 신고토록 한다.

 

- 개선 : 주령별로 마리수를 신고하도록 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를 파악하기 용이해지는 한편, 보다 세분화된 계란 생산량 예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3.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한다.

 

- 현행 : 축산업 허가증 등이 없더라도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농장식별번호 발급 가능하다.

 

- 개선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있어야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는 농장 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농장 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