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뇨처리 축산환경 정책 변화 및 양돈농가 가축분뇨 관리(한돈미디어 23년 4월호)
1. 축산환경 정책 변화 지난 한 해는 축산환경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법정 기본계획인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전체 축산농가 대상 축산환경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을 파악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 사항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개별농가 정화처리 등 장비·시설 지원(축산악취개선사업)과 함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철소 및 농가 사용 가능성 실증실험, 바이오차[Biochar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의 합성어, 산소를 제한한 조건에서 열분해한 탄소물질] 실증실험 및 품질기준 마련 작업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도전과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사육시설 기준 등이 신설·강화(「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2년 6월 16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16일부터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됐으며, 설치를 안 한 양돈농가는 올해 6월 16일까지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축산업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