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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정책 변화 및 양돈농가 가축분뇨 관리(한돈미디어 23년 4월호)

이 정 식 부장 /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1. 축산환경 정책 변화

 

지난 한 해는 축산환경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법정 기본계획인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전체 축산농가 대상 축산환경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을 파악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 사항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개별농가 정화처리 등 장비·시설 지원(축산악취개선사업)과 함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철소 및 농가 사용 가능성 실증실험, 바이오차[Biochar :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의 합성어, 산소를 제한한 조건에서 열분해한 탄소물질] 실증실험 및 품질기준 마련 작업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도전과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사육시설 기준 등이 신설·강화(「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2년 6월 16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16일부터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됐으며, 설치를 안 한 양돈농가는 올해 6월 16일까지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축사에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퇴비화시설 내 축분(畜糞)의 함수율(含水率)은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돈방 하부 슬러리 피트(분뇨 임시 보관시설)의 분뇨를 일정 높이 이상으로 적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슬러리 피트 적체분뇨는 슬러리 피트 깊이 1m 이하면 80cm 이하, 1m 초과일 때 슬러리 피트 깊이의 80%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슬러리 피트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해야 한다.

 

다만 부숙된 액비를 슬러리 피트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시설(액비순환)이 설치되면 슬러리 피트의 적체분뇨 높이를 제한받지 않으며, 지자체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슬러리 피트 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규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올해 6월 16일부터 신규로 양돈농장을 운영하고자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하려는 경우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윈치)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축산환경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다. 가축 한 마리당 배출되는 분뇨배출량(이하 배출원단위, kg/두)을 재산정하여 발표했다. 기존 축종별 배출원단위를 현행화하고, 깔짚 축사 및 기타 축종(말, 염소, 양·사슴, 오리, 메추리) 배출원단위를 추가했다. 배출원단위 변경에 따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방안 연구용역도 진행됐으며, 올해 2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시방서 및 해설서 개정판이 마련·발표됐다.

 

관련 자료는 환경부 누리집(홈페이지) 메뉴 중 환경정책(법령·정책, https://me.go.kr/home/)에서 검색 후 내려(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개정된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에는 돼지분뇨 혼합식(고액분리)에 대한 퇴비사 용량 기준이 추가되었고,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 용량 계산식은 축사면적 기준에서 사육두수, 발생량 기준으로 변경·유지됐다.

 

 

 

 

2.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점검·관리

 

작년 이맘때 본지(월간 한돈미디어)를 통해 봄철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장 점검사항 및 핵심관리 포인트’를 주제로 기고한 적이 있다. 그때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돼지분뇨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분리기, 저장공간, 퇴·액비·정화시설 등을 점검·관리해야 한다.

 

 

위와 같이 분뇨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행돼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적정 사육밀도 유지와 청소다. 항상 기고문에서 강조하는 사항으로 사육밀도를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초과하여 처리시설 능력을 벗어나게 된다. 결국 냄새가 나고 처리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만 적정 처리도 가능하다.

 

위의 5가지 분뇨처리 점검·관리 내용 이외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한다. 악취저감시설은 가능한 포집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내부 음압 형성으로 외부 유출 방지, 반응기에서 효율적 처리 등 유리), 악취저감시설별 관리 방법이 각각 다르지만 일상점검, 정해진 주기에 흡수·흡착제 교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사 내부 거미줄 및 먼지 등을 제거하면 냄새 확산 방지 및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해 매년 30개 정도의 지역(지자체)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총액 30억원 이내에서 장비·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30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내년 지원 대상 지역은 올해 상반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평가 거쳐 하반기에 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 양돈농가에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축사에서 사용하는 전등 LED로 교체,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인버터 방식 적용, 빗물 및 액비·처리수(정화) 재이용, 가축분뇨 호기성(공기 공급) 처리로 N2O(아산화질소) 배출량 최소화 등이 있다. 교체·설치 등 비용 발생이 수반될 수 있지만 에너지 절약과 함께 운영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액비의 안정적 처리, 에너지 절감 등 농가를 위한 내용이 많으니 지원사업 참여 등을 통해 처리방식 다각화, 시설 개보수 등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장에서 식량안보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3년 62~66p 【원고는 ☞ 1079sky@lemi.or.kr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