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한우산업의 노력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한우산업에서는 한우분뇨 자원화와 연료화를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우자조금이 발주하고 강원대학교 박규현 교수팀이 발표한 '전 과정 측면에서 한우의 환경적·산업적 특징 연구'에 따르면, 우분을 퇴비로 활용하는 경우 질소질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효과로 화학비료 사용 대비 17.7%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한우자조금에서는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을 사료로 섭취해 지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한우의 역할 등 한우의 환경적 가치를 재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한우자조금은 한우가 자연 선순환 구조로 친환경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발주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의 사육과정에서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 자연적인 순환경로를 갖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열리는‘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2023 대한한돈협회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이다.
1.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재에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1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35년부터는 50%, 50년부터는 80%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적용 대상 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범법자에게나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명백한 축산농가에 대한 핍박이며, 부당한 행정규제이다. 누가 보아도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은 ‘탄소세’이다. 1개소당 시설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농가가 설치할 수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간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가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고 있으며, 목질계 부산물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지역별 발생량이 예측되고 수거 및 유통망이 존재하는 가축분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통해 메탄을 생산하여 전기를 만드는 한편, 고체연료로 제조하여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제철소․발전소의 수입 유연탄 대체, 그리고 탄소고정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 ▲축산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환경실태 조사결과(농식품부, 2022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87.1%가 퇴비와 액비 등 비료화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은 1.3% 정도인 상황이다.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제정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두, 가금류 5만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 배출시설 구조개선 의무도 지우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멀쩡한 축사를 뜯어고칠 판이다. 바이오가스 처리 시 발생하는 잔재물도 축산농가 규제로 작용한다. 처리물의 99% 이상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정상적인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법안에는 공공 처리시설 유입처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대다수 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빚잔치에 허덕이는 농가들로서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0월 26일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 전략’ 발표에 발맞추어 지난 11월 3일 제2축산회관에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돈산업의 탄소중립 이행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돈산업 탄소중립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한돈미래연구소 주관으로 좌장은 ▲김성훈 소장(대한한돈협회 한돈미래연구소)이 맡고, ▲박중신 부소장(대한한돈협회 한돈미래연구소)이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돈산업 탄소중립 이행 개선 방안(안)’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정경석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문석주 부회장(대한한돈협회), ▲한동윤 위원장(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 ▲이도헌 대표(농업회사법인(주) 성우), ▲이유진 부소장(녹색연구소), ▲장현섭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상원 부장(축산환경관리원), ▲김중곤 연구사(국립축산과학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세희 회장은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나 부담은 다소 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전 지구적인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돈산업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월 28일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방문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이 바이오가스로 생산‧이용되는 현장을 점검했다. 방문 시설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약 3년간 총 470억원(국비 330억원)이 투자되어 2020년 8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곳 시설의 특징은 종전에 개별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분뇨를 하나의 시설로 모아 통합 처리(2020년 기준, 총 4만626톤처리)한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로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를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8곳*을 설치하기 위해 국고 총 562억원을 지원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 남양주시, 임실군, 상주시, 창원시 등 5곳은 2022년부터 설계 등 시설 설치에 착수하며, 나머지 3곳은 2022년 초에 대상 선정 예정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남양주시 등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폐기물에 하수찌꺼기 등을 혼합하는 시설이고, 임실군과 상주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