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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성명서,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

1.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재에는 가축분뇨 발생량의 1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35년부터는 50%, 50년부터는 80%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적용 대상 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범법자에게나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명백한 축산농가에 대한 핍박이며, 부당한 행정규제이다.

 

누가 보아도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은 ‘탄소세’이다. 1개소당 시설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농가가 설치할 수는 없다. 결국 과징금을 납부받아 바이오가스 설치 지원비용으로 쓰겠다는 눈에 보이는 얄팍한 정책이다.

 

탄소 총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분야가 마치 탄소배출의 주범인 양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힘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축산농가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3. 우리 한돈농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탄압과 근거 없는 법령에 대응할 것이며,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한 법령을 바로 잡을 것이다.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환경부와 이를 눈감아 주고 정당성도 없는 법령을 묵인해 주고 있는 국회에 경고한다. 즉각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철회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생산 의무를 제외하라!

 

 

2023. 4. 28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