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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야생멧돼지 포획과정 중 인명 사고 안전관리 등 강화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환경부는 7월 22일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총기오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①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 선정한다.

* (현행)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 수렵을 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주·야간 구분 없음) → (개선)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

 

③ 또한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④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농협, 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마을방송, 구두전파 등으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SNS,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총기포획 상습지역(산간 농지 등)에는 총기 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경고판을 설치하여 수렵인과 농업인이 모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하는 전국 123개 시군 ‘농업인안전재해예방’ 교육에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농협 주관 각종 영농교육 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조치와 함께 ‘총기 오인·오발 피해 예방 요령’ 교육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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