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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 8월까지 자진신고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의 주요 사항은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8월까지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신고 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 12월 31일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