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에만 양돈농장에서 9건이 발생(2019년 이후 누계 37건)하였고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에 이어 경북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1년 내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연휴 기간(9.28.∼10.3.)에도 기관(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마다 상황 근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체계(신고 접수·보고·조치)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연휴 전(9.27.)·후(10.4.)를「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가용한 모든 소독자원(1,018대)을 동원하여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내·외부 및 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소독을 하고,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출입 차단 조치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올해 1~3월까지 강원 철원, 경기 김포, 포천 등 돼지 사육농장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시군 및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4월 한 달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 5개 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역 시군별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은 중앙점검반(농식품부·행안부)이 가동되고 있고 접경지역 돼지사육농장(77호) 일제점검은 도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점검반(3개반 6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이 주관한다. * 주요점검 사항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이번 점검에서는 행정명령 및 공고된 방역기준과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미흡사항은 보완하여 농장 차단방역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