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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 도내 농․축산인(시설원예 포함)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55% 지원

전라북도가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전북도 자체적으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9~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며, 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억원으로 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2년 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에 대한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과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 171원, LPG(차량) 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다만 유가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시설원예농가 한시적 유가보조금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