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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돼지수의사회, 사육 제한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폐쇄명령의 세부절차‧기준을 마련하여 사육제한‧폐쇄명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신설> [별표 1의 2]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 사육제한(제6조제3항 관련), 2.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기준 및 사육제한 기준, 가. 위반사항별 처분기준에서 위반사항 항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장 동물은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해야 하는 행위는 매우 불합리하다. 질병의 진단과 병성감정에 있어서 농장주와 농장 전담(진료) 수의사간의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농장 전담(진료) 수의사와 상담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미신고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 농장주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

 

매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국가(병성감정 기관)는 업무를 감당하는데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농장 동물의 진료환경에서 신고 의무만을 부과한 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긴급행동요령(SOP)만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현장 중심의 방역은 무시한 채 농장 동물 진료체계를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진료하려는 형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1월 10일 충북 괴산 사육돼지 ASF 의심축 발생의 예를 들어보면 1,100두 규모로 모돈 유산 및 폐사로 신고했지만 음성으로 확인된 사례로 현장의 농장 전담(진료) 수의사와 농장간의 진료시스템이 확립되었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개정된다면 비일비재할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 대해 병성감정과 질병 진단의 주체를 설정하여 구분하고, 수의사를 진료와 병성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주체로서 활용하여 신고 의무의 주체가 생산자(농장)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농장 전담(진료) 수의사와 국가로 규정 지어 역할과 신고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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