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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미디어 22년 12월호, 2022년 한돈산업 결산과 2023년 핵심 추진사항

조 진 현 박사 / (사)대한한돈협회 전무대행,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올해 우리 한돈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벌써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거의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사료 가격, 그리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7만톤 할당관세 등이다. 다행히 추석 명절 이후 돈가는 근근이 5,000원/지육kg 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1. 사료가격 폭등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인해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2년간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12개 사료업체 평균 312.9원이 인상되었다.

 

 

사료값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상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다. 당초 3,400억원 수준이었던 사료구매자금을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증액하였고 농신보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 ASF 재해특례보증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금리도 1.8%에서 1%로 다소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이번 사료값 폭등은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어 상환조건을 기존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을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전환하여 사료값 상환을 못 해 일시적으로 농가들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되었다.

 

그리고 2023년에도 특별 사료구매 자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최종 1조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및 집돼지 간헐적 발생

 

지난 2019년 국내 ASF 첫 발생 이후 2022년 10월 말 현재 한돈농가에서는 27건이 발생하였지만, 야생멧돼지 발생건수는 2,661건으로 이미 충북 및 경북까지 확산하였다. 사실상 야생멧돼지 발생건수는 벌써 3,000건을 넘어섰겠지만, 환경부에서 인력문제를 핑계로 경기, 강원지역의 수색을 중단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건수가 적은 것일 뿐이다.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대책 수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농장 방역을 철저히 하여도 언젠가는 뚫릴 수밖에 없다. 야생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농가만 잡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근본적인 야생멧돼지 근절 대책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3.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한돈협회의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되어 올해 말까지는 7대 방역시설(폐사체보관시설의 경우 추가 연장)을 설치해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7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농가는 최근 정부와 일부 협의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축산환경 문제 더욱 심각화

 

가. 악취 처벌기준 일원화

악취방지법에 따른 냄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여태껏 악취방지법으로 처벌해 왔다.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 3차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제주처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선 기회를 부여한 이후 사용 중지, 폐쇄 명령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경남 김해, 하동 등에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냄새기준 초과 시 처벌은 가축분뇨법을 적용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절차도 없고 시설개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3개월의 유예기간만 거친 후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사용 중지 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농가들은 모두 소송 중이지만 현행 법체계를 악용한 것으로써 처벌 자체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리 해석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을 통해 악취처벌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 발의하였고 올해 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는 환경부의 반발로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대응 기회도 없이 3개월만에 농장 사용 중지 명령을 받지는 않도록 협회는 환경부와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

 

 

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 살포량 제한

전북의 한 국회의원이 농경지에 과다한 남은 음식물이 포함된 퇴비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의 최대 살포량을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퇴비뿐만 아니라 모든 비료의 최대 살포량을 퇴비 기준인 37.5톤/ha으로 규제코자 입법예고 하였다. 퇴비의 질소 성분을 1%로 보고 최대치를 설정한 만큼, 액비의 질소 성분은 0.1~0.2%이므로 약 5배~10배를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나 액비도 동일하게 37.5톤으로 제한코자 한 것이다.

 

한돈협회 등이 반대하였고, 농식품부 부처간 협의와 일부 단체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액비는 37.5톤은 적용받지 않으나 ‘시비처방서’량 이상 살포하지 못하도록 법이 시행되었다. 작물이 필요한 적정 시비량에 토양 양분을 뺀 시비처방서 양대로만 액비를 뿌린다면 경종농가들이 시비량이 작아 이를 외면하게 되고 결국 액비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돈협회는 시비처방서 처방량 자체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법령 재입법을 통해 시비처방서가 아닌 액비의 별도 살포량 한도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 가축분뇨 처리 관련 규제 완화 T/F팀 설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법 개정 T/F를 구성하였다. 현장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법 개정이 가능한 좋은 기회이므로 그간 가축분뇨 처리 관련 규제 11가지를 발굴하여 T/F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비 살포규제 완화, 농장 간 가축분뇨 이동 및 통합 정화방류처리 허용, 공동자원화 시설의 방류기준 마련, 부숙도 및 악취 처벌기준 일원화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5. 2023년, 한돈산업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한돈산업은 사료값, 가축질병 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해 우리 한돈산업의 생산액은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인 쌀을 능가하는 명실공히 농축수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의 주식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진 농축산업 중 가장 비중 있는 산업. 그것이 지금의 한돈산업 위치이다.

 

국민 선호도 1위의 육류품목으로써 연관산업까지 포함한다면 60조원에 달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강점이 있고, 또한 신선육을 선호하는 국산 위주의 소비행태와 유럽과 같은 생산성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가능성, 그리고 2세 경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등 산업이 더욱 성장해 나갈 충분한 기회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반면 아직도 낮은 생산성과 고령화, 높은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 그리고 무엇보다 열악한 사육환경과 환경, 냄새문제는 우리 한돈산업의 약점이다. 또한 앞서 말한 탄소중립과 대체육, 동물복지와 ASF 야생멧돼지 확산 등은 우리 한돈산업이 과연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6. 한돈산업 미래 위기에 미리 대비하자.

 

우리 한돈산업은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지만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닥칠 수 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 미래한돈연구소 설립

한돈산업은 동물복지, 탄소중립, 대체 단백질 확대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변화하는 한돈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한돈미래연구소가 지난 2월 10일 발족하였다. 그간 5차에 걸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추진 방안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가칭 한돈산업 지원, 육성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한돈농가 경영실태조사, 탄소중립 토론회, 대체육 대응 전략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한돈산업발전협의체 구성

이제 우리 한돈산업은 열심히 돼지만 키워서 살아남을 수 없다. 도축, 유통, 가공,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전 후방 산업과 소비자 단체, 학계와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한돈산업의 미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5일 전 후방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소비자 단체장, 학계,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 ‘한돈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차 간담회로써는 지난 6월 28일 한돈의 프리미엄화 방안을 주제로, 3차 간담회에서는 대체육 시장의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 청년미래 한돈인 분과위 발족

미래에 다가올 탄소중립, 동물복지, 대체육 등의 문제는 미래에 한돈산업을 이끌어가고 이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돈협회는 전국의 미래청년 한돈인들의 간담회를 열었고 정관개정을 통해 청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여 실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2년 12월호 83~90p 【원고는 ☞ bluebeau@hanmail.net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