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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7천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22.10.17. 이후) 2건

∙ (종류별) 종오리 1, 육용종계 1, (지역별) 경북 2

** (검사 중)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 3차(잠정)

 

해당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로 신고하여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경북 지역 2개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충북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가 확인됨에 따라 10월 26일(수) 19시부터 10월 27일(목)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오리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과 충북지역 전체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8개 반, 36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