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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공고(제2022-353호)했다.

 

적용기간은 ’22/’23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다(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적용범위는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농식품부 공지공고 5117호 참고)이며 이 공고는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