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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한돈협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의견제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009호, 제2022-010호, 제2022-012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한돈협회 의견)

 

1.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 문제점

① 이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대폭 상향

※ 대부분 과태료 상한액 적용 :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② 고의성 등 고려 없이 단 1회의 신고지연, 사소한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등 사전조치 없이 영업권 박탈로 재산권 침해이며 과잉 규제

※ 사소한 방역 수칙(예) : 소독약 보관용기 미설치, 농장 앞 생석회 살포 미비, 소독절차 위반 등

 

③ 특히 양돈농장의 경우 단 한 달만 사육제한을 하더라도 재입식 후 출하 및 정상화까지 약 2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실상 농장 폐업․도산으로 이어짐.

※ 어미돼지 입식 순치(3개월) → 임신(4개월) → 사육(6~7개월) → 첫 출하

 

④ 법률적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국민 재산권 침해 등

 

☞ 개정(안) 관련 의견 : 방역 미흡으로 농가를 폐업․도산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철회 요청

 

2.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문제점 : 농가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어려운 이유

 

① 기존 농장의 경우 농장 내 차량이 진입하는 구조로 설계 및 인허가됨.

기본적으로 대부분 양돈장은 설계·시공 단계부터 현행 법령(시행규칙 별표 1의 10)에 따라 축사 내에 사료, 출하차량 등이 진입하도록 차단방역 중심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설치됨. 이에 따라 모든 농장 출입구에는 차량 및 대인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가축질병 발생 시 등에는 거점 소독시설까지 거쳐서 농장에 출입토록 함.

 

정부가 갑자기 차량이 농장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내부 울타리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축사 배치 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한 농가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음.

예) 축사 자체를 옮길 수도 없고, 사료 이송라인을 100m 이상 이동시킬 수도 없는 상황 등

 

② 양돈농장은 8대 방역시설이 아닌 차단방역시설이 핵심

양돈장 방역은 외부 차량, 사람, 물품으로부터 농장 내 바이러스를 유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설로서 농장 차단방역시설이 핵심임.

 

ASF는 공기전파가 아닌 직접 접촉 전파이므로 4대 필수시설*의 철저한 설치․관리만으로도 ASF 발생을 막을 수 있음.

* 4대 필수시설 : 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차량소독기(시설)

 

양돈장 내부 시설** 설치 여부가 ASF 발생 방지를 위해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는 전문가 의견

** 양돈장 내부시설 : 내부 울타리, 전실, 방조망, 방충시설, 폐사체보관시설 등

 

③ 법률적 문제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인 중점 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는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에 의무화하는 것은 법 적용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도한 규제임.

 

☞ 개정(안) 관련 의견 : 8대 방역시설은 강화된 방역시설로 현행대로 ASF 발생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 필요함.

 

농가 필수 방역시설인 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만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그 외 방역시설에 대해서는 각 농가 상황에 따라 자발적 설치할 수 있도록 한돈협회와 협의하여 개정안 조정하여 재입법 예고 요청함.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전문가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