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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발생현황 및 초동조치

(발생현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 현재까지 총 3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1월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1차) 첫 발생 후 선제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충북 음성의 육용오리(2차)와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3차)에서 양성개체를 조기 발견하였다.

* (1차 발생) 충북 음성 메추리(11.8일, 신고) → (2차 발생) 충북 음성 육용오리(11.9일, 발생농장 주변 정밀검사) → (3차 발생) 전남 나주 육용오리(11.11일, 정기 정밀검사)

 

이는 지난 11월 1일(월)부터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 가금검사 강화* 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검사,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 육용오리 이외(산란계·토종닭 등) 월 1회 → 2주 1회

 

(초동조치)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 즉시 초동대응팀과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가금을 신속히 살처분하였다.

* 현재 잔존물 처리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매일 2회 소독 실시 중

 

2. 상황진단

(야생조류) 겨울 철새가 10월부터 본격 도래(10월, 591천마리)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12∼1월까지는 계속해서 철새의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 평균: (10월) 55만수 → (11월) 80 → (12월) 157 → (1월) 152 → (2월) 83 → (3월) 40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검출은 11월 15일 현재 4건(검사중 9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5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발생) 유럽은 올여름에도 계속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다가 9월부터 H5N1형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 고병원성 AI 월별 발생(야생조류/가금농장) : (5월) 83건(56/27) → (6월) 32(27/5) → (7월) 25(20/5) → (8월) 30(27/3) → (9월) 23(19/4) → (10월) 64(50/14)

 

일본의 경우 현재 산란계 농장 2곳(아키타현 11.10, 가고시마현 11.12)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다.

*1건 확진, 1건 정밀검사 중

 

중수본은 철새의 유입이 증가하는 12∼1월까지는 계속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각심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3. 방역 추진상황

(조기발견) 감염된 개체를 신속히 발견하여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금 검사와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여 실시 중이다.

 

(가금농장) 감염개체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11.1∼)한 데 이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위치한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주기를 추가로 단축*(11.13∼)하였다.

* (3km 내 농장 검사 주기)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야생조류) 철새 도래로 인한 오염지역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도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야생조류 예찰*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 야생조류를 포획하거나 분변·폐사체를 수집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 정밀검사

 

(살처분)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가금 살처분은 최소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관리 등급제를 운영(산란계 시범사업)하고 있다.

 

(범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AI 발생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하여,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체계화하였고,

 

9월 말부터 4차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현재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 살처분’하도록 적용 중이다(∼11.26*)

*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가능

 

(등급제) 사전 평가를 통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