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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성명서,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 결사 반대한다”

한돈농가와 협의 없는 권고사항이었던 방역시설 의무화 수용 불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 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 하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특히 지난 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서 명확히 권고사항이라고 표기한 사항을 생산자단체와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한돈농가를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중요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각 농장에 이행계획서를 강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정책자금을 제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이자 강압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농가가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과태료와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채찍과 규제만으로 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고, 방역의 실패를 방역시설의 미설치에 따른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법적 근거도 없고, 권고사항이라는 기존 정부의 약속을 뒤집은 이번 대책을 우리 한돈농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라.

 

또한 지자체를 통해서 한돈농가에게 강압적인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 6천호 한돈농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0월 27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