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 3월 29일부터 제정·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5월 30일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실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2024.1월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양 부처는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퇴‧액비 적정 관리,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바이오차(biochar) :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와 숯(차콜)의 합성어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협업도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육성 등 양 부처의 한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알코올로 분해하는 자생 미생물 메탄자화균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신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메탄(메테인)은 지구온난화지수가 80인 기체(이산화탄소 대비 80배로 에너지 보존 수명 20년 기준)로 가축 사육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산화(알코올로 분해)시켜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세균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능력이 있지만 적은 개체수로 인해 직접적인 분리가 어려워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박희등 고려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미생물 군집 내 메탄자화균의 분포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메탄가스 주입 멤브레인(막)을 이용해 메탄자화균이 최대 70%까지 분포하는 농화배양* 기술을 개발해 올해 4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 특정 미생물이 선호하는 영양성분이나 환경조건을 제공해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연구진은 생물막 반응기(Membrane Biofilm Reactor)를 이용하여 메탄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만 막 표면에 부착하여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메탄자화균의 분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메탄 주입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 농가와 축산 전문상담가(컨설턴트)에게 단열과 환기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설계 기반을 제공해 축사 설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모바일 앱 3종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축사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자돈, 비육돈, 육계, 산란계의 축사 모델(모형)을 토대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3개 부처의 공동 기획사업 **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축사 건축 시 설계 기간 및 설계도서 작성 비용을 줄이고자 개발. 국토교통부가 인정‧공고하는 도면 국립축산과학원은 ①축사 에너지 부하* 자가 진단, 서울대학교는 ②축사 환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두예건축사무소는 ③농가 조건 맞춤형 축사표준설계도면 출력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나모웹비즈가 모바일 앱 3종으로 구현했다. * 가축의 적절한 생육환경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①‘축사 에너지 부하 자가진단’ 앱은 축종(육계, 산란계, 자돈, 비육돈), 지역, 건물제원*, 가축 마릿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강원 철원 농장 발생(41차, 5.21.)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경북 영덕(39차, 1.16.), 경기 파주(40차, 1.18.)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27일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연암대학교에서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제 1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후계농과 청년농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경영비 절감 등의 축산 현장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효과에 대한 실증사례 부족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축산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 악취와 탄소 저감, 질병 예방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선도 청년 축산농 51명*을 선발하고,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 (51명) 스마트 양돈농 16, 스마트 한우농 14명, 스마트 낙농 11, 스마트 양계 10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오는 6월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신규농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1:1 멘토링을 하고 축종별 소그룹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사양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도모하고 축산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축산정책에 대한
경기도가 축산지역 인근 악취 민원 발생과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축산악취 매니저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악취 매니저 사업은 법령 이해 및 현장에 접목 가능한 축산지식이 있는 축산직 퇴직공무원을 분뇨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올해 6명을 선발해 이달부터 현장에 투입했다. 축산악취 매니저는 12월까지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분뇨관리 취약농가로 지정된 도내 14개 시군 43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분뇨처리시설과 축사관리 실태조사, 축분 퇴비나 악취관리 지도 활동도 한다. 특히 악취저감제나 분무시설 등 주요 악취저감 시설의 적절한 사용법 지도 역할도 한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사회통합분야 공모에 신청해 경기도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 23시부터 5월 24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 및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1,57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5월 22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 발생상황 강원도 철원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5월 21일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월 경북 영덕(1.15.)과 경기 파주(1.18.)에서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추가 발생이고,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에서 41번째* 발생이다. * 연도별 발생(건) : (’19) 14 → (‘20) 2 → (‘21) 5 → (‘22) 7 → (‘23) 10 → (‘24.5.) 3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수급 상황은 올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공급물량이 증가(전년 동월 대비 9.3%)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낮은 상황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