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구 환경과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는 21세기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남은 배출량을 흡수하거나 상쇄하여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며, 국내 축산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676.6백만톤 CO2eq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농업분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1.4백만톤 CO2eq으로 전체 총발생량의 3.2%를 차지하였다. 농업분야 내에서는 축산분야가 10.3백만톤 CO2eq(장내 발효 4.9백만톤 CO2eq, 가축분뇨 처리부분 5.4백만톤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농업분야 중 48.1%(전체 발생량의 1.5%)를 차지하였다. 비록 이는 국가 총배출량의 약 1.5%에 불과한 미
1. 시작하며 양돈장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체가 되려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잘살아가야 한다.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에 불만이 나오지 않아야 이웃과 어울려 잘살아갈 수 있다. 양돈장은 현재도 냄새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는 사료 속에 미생물을 첨가하는 방법이나, 슬러리에 투입하는 방법 등이나, 사료 내 조단백질(CP)를 줄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조단백질을 줄이거나, 미생물을 먹이거나, 슬러리에 투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컨설턴트로서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양돈장에는 다양한 돈사나 건물이 있고, 이 중에는 냄새 발생이 심해서 냄새저감시설 설치를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 분만사와 자돈사는 냄새가 심한 건물이 아니고, 비육사가 냄새 발생이 비교적 심한 편이므로 냄새저감시설 설치가 우선된다. 집수조와 고액분리기를 포함한 퇴비장이나 폭기조 등 분뇨 처리시설은 가장 냄새가 심한 건물이니 냄새저감시설 설치의 최우선 순위이다. 돈사 바닥의 형태도 냄새 발생과 관련이 있다. 돈사 바닥이 냄새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평바닥이 넓을수록 분뇨가 바닥에 펴 발라지고 돼지몸에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축분뇨 및 악취(냄새) 등에 의한 축산환경 악화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4,345건에서 2021년 13,616건, 2022년 13,656건(환경부 자료)으로 매년 14,0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양분과다 투여에 따른 토양오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등의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인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2년 농식품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골자로 ‘축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다양화, 축산악취 저감에 대한 축산환경 개선 정책방향 및 그에 따른 양돈농가가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가축분뇨 처리의 다양화 가축분뇨 처리방법으로 2006년 자원순환농업 시책이 시행되면서 가축분뇨 활용 퇴비화, 액비화 등의 자
축산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다가올 환경규제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규제이다.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과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 공동자원화나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내년에 분뇨 대란이 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적용 준비가 끝난 액비 살포량의 제한이다. 가축분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액비 살포량을 시비처방서로 제한키로 했고 환경부는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규제 준비가 끝났다. 빠르면 오는 가을철부터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기존 ha당 40~60톤 이상 살포하던 액비량을 시비처방서에 따라 10~20톤 살포하게 된다면 경종농가가 액비 살포 자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3 이하로 예산이 삭감된 액비살포비 지원도 액비 이용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퇴·액비 사용이 막힌다면 결국 농가들은 정화방류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이유로 인해 정화방류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개별농가의
1. 서언 축산냄새(악취)란 돈사 또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 물질로 사람의 코를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가스상 물질을 말하며, 축산업의 최대현안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돼지가 사료를 섭취한 후 영양분으로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이 분해 흡수되고 남은 영양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며, 이때 체외 배출은 분과 뇨로 주로 배출된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 축산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배합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축산 내외부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의 저장 및 퇴·액비화시설에서의 축산냄새(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설 설치 및 농장주의 정상적인 관리 등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보면 양돈장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농장주가 돈사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축산냄새의 발생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발생을 적게 하고, 발생하는 축산냄새를 다양한 방법으로 줄이는 시설의 설
봄이 오면 늘 냄새에 대한 긴장이 시작되는 듯하다. 좋은 날씨에 사람들은 집을 떠나고 바깥 공기를 들이고자 창문을 연다. 양돈 현장에서는 겨울나기 방역에 닫아둔 빗장을 열고 겨우내 준비한 퇴액비의 시비도 시작한다. 축산인으로서 마냥 설레지만은 않는 봄맞이이다. 매년 반복되는 냄새 고민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력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활동을 성과, 한계, 오류로 평가해보고 그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안한다. 1. 성과(成果) : 이루어 낸 결실 현장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오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우리 상황에 맞는 해법에 다가갔으며, 그 결과가 지난 2022년 6월 개정된 축산법의 ‘악취저감 장비·시설’에 담겼다고 본다. 가축사육시설의 무창화부터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그리고 액비순환까지 이제는 익숙한 여러 방법은 셀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어낸 성과품이다. 2. 한계(限界) :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우리나라 냄새 관리의 난이도는 외국보다 유독 상당한데 그 원인을 가축분뇨와 날씨에서 찾고 싶다. 우리나라는 가축분뇨를 정화하여 수계로 방류하는 몇 안 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