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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산환경 규제 동향과 냄새를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한돈미디어 24년 5월호)

조 진 현 전무이사 / (사)대한한돈협회
(박사,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축산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다가올 환경규제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규제이다.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과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 공동자원화나 퇴비공장은 암모니아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내년에 분뇨 대란이 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적용 준비가 끝난 액비 살포량의 제한이다. 가축분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액비 살포량을 시비처방서로 제한키로 했고 환경부는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규제 준비가 끝났다. 빠르면 오는 가을철부터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기존 ha당 40~60톤 이상 살포하던 액비량을 시비처방서에 따라 10~20톤 살포하게 된다면 경종농가가 액비 살포 자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3 이하로 예산이 삭감된 액비살포비 지원도 액비 이용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퇴·액비 사용이 막힌다면 결국 농가들은 정화방류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이유로 인해 정화방류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개별농가의 정화방류시설도 공공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질오염저감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규제만 하더라도 우리 한돈농가가 향후 가축분뇨 처리할 방법이 없다. 퇴비도, 액비도, 정화방류도 모두 막혀 있다. 환경부가 새로운 과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와 농식품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부처간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학계도 한돈산업의 환경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

 

축산냄새 규제도 만만찮다. 첫째, 한국냄새학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억지로 막고 있지만 냄새측정 위치를 배출구 즉, 환기휀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다. 언제 입법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환기휀 측정 시 한돈농가의 90% 이상이 현재 기준인 500배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통해 한국냄새학회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악취배출원 단위 설정이다. 악취배출원 단위는 실제 냄새 강도와 상관없이 돼지 1두당 냄새 발생량을 정하는 것으로써,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셋째, 악취관리지역과 신고시설 지정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시설로 지정되게 되면 2년간 3회 냄새기준 초과 시 아무런 보상 없이 농장 사용중지, 폐쇄명령으로 이어지게 된다. 3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미 제주, 김해, 용인 등에 이어 함안, 진안, 횡성 등 많은 지역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냄새 규제 동향과 농가가 해야 할 실천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환경부의 냄새 규제 기본 방향

 

환경부가 축산업 특히 한돈농장에 대한 냄새 규제 정책은 크게 4가지이다. 오는 2028년까지 이 규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이미 진행된 사항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도 있다. 협회가 최대한 대응하고 있지만 모두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

 

 

가. 모든 양돈장은 전면 밀폐하여야 한다.

환경부의 애초 계획은 신규농가는 2022년부터 모두 밀폐형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축사도 2024년까지 모두 밀폐시키고자 했다.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을 통해 이미 밀폐 의무화가 이루어졌고,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협회의 반발로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현실적으로도 기존 샌드위치 패널 축사를 밀폐하여 음압으로 공기를 포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모든 축산시설에 대해 냄새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현재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냄새 기준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00~20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다만 제주 등과 같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묶거나 아산, 화천 등 일부 농가처럼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하였을 때 3진 아웃제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제부터는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묶긴 것으로 보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국회 등을 통한 협상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하되 현행 3회 위반을 1회 위반 시 즉각 관리지역으로 묶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2회 위반으로 조정되어 통과되었다. 환경부는 또다시 규제 강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 환기 휀에서 냄새를 측정한다.

기존 부지경계선에서 냄새를 측정하는 방식이 모호하고 측정 시 법적 기준인 15배를 잘 초과하지 않자, 이제는 배출구 다시 말하면 환기휀에서 냄새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냄새학회에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배출구 기준인 500배를 독일 등 외국과 같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5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라. 고정식 자동 냄새측정 및 포집장비를 설치한다.

냄새 민원이 발생해도 민원 발생시점이 대부분 저기압인 새벽이나 저녁 시간이다 보니, 환경과에서 분석기관을 불러 다음날 측정하면 법적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온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측정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의 지시로 하루에 9회에서 12회까지 측정한 결과 90% 넘는 대부분 농가가 냄새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9년 6월 법을 개정하여 고정식 원격 자동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 결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환경과에서 민원이 많다며 고정식 측정장비를 설치하자고 해서 이를 동의하면, 일 년 내내 측정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협회에서는 법 개정 시 반드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설치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2. 냄새저감을 위해 어렵지만 한돈농가가 해야 할 일

 

냄새 민원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도 있었고 환경부의 과도한 냄새 규제도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한돈농가 스스로 냄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미생물이나 저감시설과 장비들에 의존해 왔지만, 사실상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농장 관리에 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기준 농장 내 발생량이 20~25ppm 수준인 농장은 적절한 미생물과 저감장치 등을 통해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측정결과 내부 발생량이 35~40ppm이 넘어서는 농장들은 어떤 시설을 설치해도 폭발하는 냄새 발생량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농장 냄새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까? 결국 농가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고 좀 어렵지만 실천을 해야만 냄새가 줄어든다.

 

 

가. (돈사 내부) 정기적인 고압세척과 조명을 밝게 하자.

요즘 고압세척기 성능이 좋아져서 물 사용량도 많지 않다. 자주 청소하고 가급적 올인 올아웃을 하면서 돈사를 깨끗이 관리하자. 또 조명이 밝아야 돈사가 깨끗해진다. 그리고 가급적 슬랏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똥 돼지가 되지 않는다.

 

나. (슬러리 피트 관리) 슬러리 피트도 올인 올아웃을 실시하자.

사실상 냄새 발생의 근본 원인은 슬러리 피트이다.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농장 전체의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앞으로는 질병 고리를 막기 위한 올인 올아웃도 필요하지만 슬러리 피트도 비육돈 출하 시 돈방 슬러리를 모두 빼주는 것이 가장 좋다. 구조적으로 통 슬러리 등은 어렵겠지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쌓여 있는 슬러리 피트 분뇨가 냄새 발생의 근본 원인이다. 쉽진 않지만 액비 재순환을 통해 슬러리 피트 깊이를 50cm 이하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 (돈사 외부) 주요 이동통로는 포장하자.

돈사 외부에 분뇨가 뒹굴고 파리가 극성이며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농장들이 있다. 가급적 주요 이동통로를 포장하고 물청소를 할 수 있으면 좋다. 또한 돈사 외부에 개방된 가축분뇨 저장조가 있다면 반출입구만 개방하고 밀폐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인근 과수원이나 농경지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라. (축사 배출구) 안개분무 등으로 미세먼지를 잡자.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등 보다는 미세먼지에 묻은 휘발성 지방산(VFA)이 저기압 시 낮게 깔려 멀리 날아가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미세먼지를 잡는 것이 민원을 막는 핵심이다. 무창축사는 배출구에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바이오커튼 등 설치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일반 윈치돈사도 외부에 미세 안개분무를 아침저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안개분무 시 산화제 등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 (고액분리) 고액분리기는 반드시 건물 내에 설치하고 자주 실시하자.

슬러리 피트에서 부패한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할 때 냄새가 폭발한다. 기본적으로 고액분리기는 퇴비장 안이나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이 민원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냄새저감을 실천하는 농가들은 썩기 전에 자주 고액분리를 하며 외부 저장조에 저장할 때도 반드시 고액분리 후 저장한다. 그냥 분뇨를 모았다가 한 번에 고액분리해서 반출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잦은 고액분리가 냄새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비용이 들더라도 밀폐형인 고속데칸타를 사용한다면 고액분리 시 냄새는 줄일 수 있다.

 

바. (퇴비장) 충분한 수분조절제와 산소공급이 핵심이다.

심부 온도가 50~60℃에 달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퇴비장의 경우 부패한 가축분뇨를 섞어도 교반 후 30분이면 냄새가 없어진다. 반면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퇴비장에서 로터리 작업 등을 하면 냄새 발생량이 폭발한다. 톱밥 등 수분조절제 비용이 커졌지만 퇴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조절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주 교반해 산소를 공급해 주면 미생물 분해가 활발해진다. 비용을 좀 더 사용하고 부지런하다면 냄새 없는 퇴비장을 만들 수 있다

 

3. 어떤 냄새저감 제품이 좋은가?

 

많은 농가가 냄새저감을 위해 가장 좋은 미생물이나 시설, 장비가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 냄새저감을 위한 제품은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제각각 고유의 기능이 있다.

 

첫째, 사료첨가제이다. 대부분 사료첨가제는 유산균, 효모제 등 소화흡수율을 높이는 물질들이 가장 많다. 사료효율도 높이고 배출되는 분뇨의 유기물 함량을 낮추어 냄새저감 효과가 확실히 있다. 일부 음수용 제품 중 미생물제나 미네랄제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음수용 설비이다. 대표적인 음수용 설비가 전기분해 장치이다. 라디칼 분해방식 등 많은 제품이 있다. 이 제품들은 전기분해를 통해 음수에 산소 용존량을 늘려 슬러리 피트를 중화해 주고 분뇨의 점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냄새도 줄고 이후 미생물 발효도 활성화된다.

 

셋째, 살포용 제제이다. 대표적인 천연물질로 목초액 등과 화학제제 등이 있다. 미생물제가 아니라 오래가지는 않지만 고액분리 시 등 긴급할 경우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넷째, 안개분무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이다. 미세먼지 저감은 민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처럼 4가지 사용 용도에 따라 모두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 농장에서 한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4년 5월호 50~55p 【원고는 ☞ bluebeau@hanmail.net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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