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조용민)이 지나 3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기홍 한돈협회장이 앞서 건의한 3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국립축산과학원의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기홍 회장 "법적 충돌 해소 및 현실적 탄소중립 체계 마련" 건의
이기홍 회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의 3가지 핵심 사항을 앞서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① 「비료공정규격」 개정, 폐사 가축의 적법한 비료화 처리 기반 마련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가축 폐사체의 비료화·사료화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비료공정규격상에는 해당 원료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충돌 해소를 위한 비료공정규격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② 가축분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수립
가축분뇨 액비의 과잉 살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최대 살포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국내 축산분야 탄소중립 체계 산정방식 Tier2로 전환 필요
현재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메탄 배출량 산정에 Tier1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체계로는 사육두수 감축 없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Tier2 산정체계 도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단계적 제도 개선 약속"
조용민 원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밝히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① 폐사 가축 비료화 관련 안전기준 체계화 필요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 폐사체의 비료화 허용을 위해서는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사전 멸균처리 의무화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방역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② 가축분뇨 액비 활용 TF 운영 및 살포기준 개선 추진
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올해 1월 「가축분뇨 액비 활용 TF」를 구성해 액비 생산·유통·살포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토양 관리와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살포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관비 등 수요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③ 탄소중립체계 산정방식 Tier2로 전환방식 검토 중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액비순환시설와 같은 가축분뇨 자원화가 탄소저감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티어2가 활용 가능한 지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 가축분뇨 처리방식으로도 감축량 목표 달성을 이룰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축산과학원이 협회의 핵심 건의사항을 검토해준 것에 감사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조용민 축산과학원장은 "현장과 괴리가 없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한한돈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농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화하고, 한돈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