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2월 23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54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전파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방역 조치*하에 격리하고 28일간 임상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추진하여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한편, 발생농장 방역대 소재 소 사육농가 및 역학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함께 임상검사를 한다.
* ①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② 격리 축사 매개곤충 유입 차단(필요시 방충망 설치 등), ③ 임상검사(주 2회) 및 정밀검사(주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