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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개소 적발

- 거짓표시 224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70개소(과태료 4,406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하였다.

* 위반업체(394개소) :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 위반품목(437건) :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다.

※ 돼지고기 : (경기 안양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돼지갈비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51,772kg / 위반금액 60,315만원) → 형사입건

※ 소고기 : (부산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410kg / 위반금액 410만원) → 과태료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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