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세계 주요 돼지고기 생산 국가의 가축복지 법령과 시행을 포함한 동물복지 방향’에 대해 John Carr 박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세계 주요 돼지고기 생산 국가의 가축복지 현황과 산업을 위한 제언’을 소개했다.
우리는 돼지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육되는 돼지는 길면 3.5년, 비육돈의 경우 보통 6~8개월을 살게 된다. 우선 가축복지에 대해 논할 때 돼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관심사와 흥미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돼지 외에 양돈농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다면 국가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검증을 완료한 후 보급하여 농가들이 새로운 시스템 적용 실패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돼지 복지를 위한 제도로 인해 농가가 힘들어지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군사사육의 경우, 호주의 농가들은 프리스톨 시설을 이용한 군사사육을 농장에서 보유는 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관이 와서 확인할 때만 군사사육 형태를 유지하고 점검이 끝난 후에는 다시 스톨에 넣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가축복지에 대한 논쟁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축산의 부정적인 측면을 초점으로 논의됐다. 돼지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동물복지를 논의해야 하며 사람이 원하는 복지가 아닌 돼지가 원하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축산이란 시작부터 인공적인 시설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임신한 모돈을 스톨에 사육하지 않는 것이 모돈에 좋다는 증거는 없으며, 단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은 임신스톨 규제가 시행되면 모돈 규모가 약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돈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모돈에게 최소 2.2㎡의 면적을 제공해야 하며 이 같은 규정을 지켜서 생산된 돼지고기만 캘리포니아에주에서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캘리포니아 발의안 12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대응할 시간을 가지고 있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돈업계는 가축복지에 맞는 새로운 임신틀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검증되어 돼지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한돈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