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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상남도,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 소·돼지 분뇨 타 권역 이동 금지

-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소·돼지 분뇨 경남 권역(부산·울산) 내에서만 이동 허용
-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 권역 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 결과 가축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방역 기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확산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 권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 전국 권역(9권역) : 경기, 강원, 경북,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때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남도에서는 9월 30일까지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기간 등을 포함한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를 하고, 생산자 단체와 협회, 지역 축협 등을 통해 홍보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에 방문한 차량을 조사하여 이동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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