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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구제역 확산 조기 안정화 총력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17일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금주 중(~5.20) 전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지자체에 신속하고 올바른 접종 지도‧점검과 추후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 항체양성률 미흡농장은 과태료 부과, 긴급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조치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가축시장 폐쇄 등 소(牛) 생축(生畜)의 이동제한 조치*(5.16~5.30)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해당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완료(~5.17) 및 항체형성 기간(2주) 고려

 

또한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도 구제역 의심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방역대‧역학농장‧인접지역에 대한 임상검사와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하고, 소(牛) 농장주도 매일 2회 이상 가축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5.22~6.9, 3주간)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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