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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비대면 신청) 2.1.~2.28., (방문 신청) 3.2.~4.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농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2.1.~4.28.)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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