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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4,000명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 선발인원 확대, 지원금 인상, 진입요건 완화 및 창업자금 지원조건 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 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선하였다.

 

1.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규모 확대

(개선) 농식품부는 `23년부터 전년(2,0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4,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2.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인상

(개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연차별로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간)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3. 소득기준 및 농외근로 제한 완화

(개선) 1)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2)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하였다.

* 신청기준 :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4. 창업 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선발일정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년 12월 26일부터 `23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전화 상담)로 문의해도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23년 1월 초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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